27일 오전부터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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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하라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정상화와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특조위의 조사 기간을 2016년 6월30일까지라고 규정했다. 특조위 조사예산도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일부 철수시키는 등 특조위 강제중단 행정절차를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2장 제7조(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따라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 삼아 이달 30일에 특조위 활동 기한(1년 6개월)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는 정부가 각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날이 지난해 3월 5일이었다는 점을 비롯해 특조위의 직원 채용 및 예산 배정이 각각 지난해 7월 27일과 8월 4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8개월 이상 진상규명 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은 국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구가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위법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헌법에 명시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3명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국회가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특별법 제정 당시 기소권·수사권만 포기하면 특별검사만큼은 언제든 임명해줄 것처럼 약속하고 합의했던 신의를 저버려선 안 된다.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30일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2월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5월29일 제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한편 세월호 인양의 핵심 작업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28일 오전 7시20분부터 재개됐다. 선수 들기는 세월호 선체 하부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기 위해 부력을 확보한 뒤 선수를 약 5도(높이 10m) 들어 올리는 작업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세월호 선수를 2.2도(높이 약 4m) 가량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다음 날 새벽 파고 2m의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등 기상 악화로 수차례 작업을 연기해왔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성역없는 진상규명 조사 지속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07.01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성역없는 진상규명 조사 지속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07.01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성역없는 진상규명 조사 지속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07.0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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