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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서울=포커스뉴스)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되고,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7월28일)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키로 했다.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한다. 이는 건강상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Big Data)와 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20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검진결과 정보 뿐 아니라 동일 성․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을 포함하고, 수면, 영양, 운동기록 등을 스스로 입력하면 건강 실천도를 점검․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탑재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그간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 왔으나, 기존 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 2017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2016년),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입구에 보건복지부 상징로고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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