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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7일 김 대표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09년 이후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과 여러 차례 일본‧중국 등지로 가족 동반여행을 다니며 경비를 대납한 것을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경비를 대준 시기가 2009년 이후라면 공소시효(7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김 대표가 2005년 진 검사장에게 공짜로 준 4억2500만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와 2008년 무상으로 제공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등도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포괄일죄(包括一罪)'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행위의 범죄가 반복될 경우 공소시효를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동안 김 대표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김 대표의 뇌물공여는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친다. 형량이 적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짧다. 2005∼2006년 넥슨재팬 주식 뇌물은 2011년, 2008년 제네시스 뇌물은 2015년이 기소의 마지노선이었다.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건네진 뇌물들은 순간을 위한 뇌물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험성 뇌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249조는 각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를 정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등이다.
뇌물공여는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이다.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주 NXC 회장(왼쪽)과 진경준 검사장 <사진제공=넥슨> 2016.07.21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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