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친구차 운전하시려구요? 단기운전자특약 가입하세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0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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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맞아 단기운전자특약 문의 증가

사고 시 보험사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가입효력과 보험료 따져보고 가입해야
△ 홍천, 농로옆 개울가 승용차 전복...경찰 조사중

(서울=포커스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별약관'에 대한 문의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더케이손해보험의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가입 건수는 월 평균 1만2000건 수준에서 휴가철 2만건으로 약 8000건(60%) 가량 증가했다.

이 특별약관(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는 친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의 차를 운전하더라도 사고 시 보험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남의 차를 몰게 됐을 때 꼭 필요한 특약이라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조언이다.

28일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단기운전자특약' 등에 대해 알아봤다.

◇더케이손해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직장 동료 등의 자동차를 빌리거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를 낸 직후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보상범위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 중에 낸 자동차 사고만 보장해준다. 다른 차량과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장한다. 렌터카일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렌터카 미운행에 대한 손해도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최소 2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나올 수 있다.


◇삼성화재 '임시운전자특약'
임시운전자특약은 1일~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보험 효력은 신청 다음날의 자정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하기 하루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가입돼 있는 보험의 담당설계사를 통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상범위는 차주인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의 내용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기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평균 1만원 미만이다.

◇현대해상 '단기운전자확대특약'
현대해상의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의 가입 가능 기간은 1일~60일까지다. 현대해상의 특약 가입 역시 최소 하루 전에 해야 한다. 보험효력이 보험기간의 첫날 자정(24시)에 시작돼 마지막날 24시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차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일 기준 평균 3000~4000원 수준이다.


◇KB손해보험 '운전자확대단기특약'
KB손해보험(손보)의 특약은 가입기간을 3일, 7일, 14일, 21일, 28일로 선택할 수 있다. 1일도 가능하며 최대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KB손보 측은 "3일 가입 시 자차담보를 포함해 보험료는 9400원 수준"이라며 "보상 수준은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KB손보의 특약 역시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적어도 하루 전에 가입해야된다.

이밖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해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은 내 차량의 보험에서 처리된다.*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홍천=포커스)7일 오후8시54분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인근 농로에서 A(47)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2m아래 개울가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119 구조로 운전자 A씨는 홍천아산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사진제공=홍천소방서> 2016.02.08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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