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광고 등 자극적 광고는 통과…심의 기준 모호
서울메트로 "규정 통해 심의…여성시대 광고는 아직 미승인"
시민단체 "성형광고 추방, 공익광고 불허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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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메트로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광고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 안팎에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는 여전히, 버젓이 게재되고 있어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시대는 지난 14일 여성 인권과 관련된 광고 13건을 지하철 1~4호선에 게재하고자 해당 광고의 시안을 서울메트로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여성시대는 서울메트로에서 그 중 10개의 시안이 공공장소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여성은 잠재적 범죄유발자가 아닙니다" "조심해라? 성범죄 교육, '하지마'라고 가르치는 게 우선입니다" 등의 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는 항의가 빗발쳤다. 사이트에는 "성범죄 저지르지 말자는 광고가 어딜봐서 남성비하냐" "여성시대에서 올린 광고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광고 심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등 서울메트로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더불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다른 광고들에 대한 항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광고에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미시면서 지하철을 타면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심화시키는 광고 등 사회적 문제가되는 광고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심의에서 통과되어 당당하게 걸려있는지 광고심의기준에 대해 정말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실제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지하철에는 "큰 바위 얼굴엔 메가 약이지" 등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성형외과 광고나 여성의 신체를 다소 선정적이게 보여주는 광고들이 게재되고 있다.
시민들이 이같은 서울메트로의 광고 심의에 의문을 갖고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서울메트로측은 "'서울메트로 광고물 등 관리규정' 및 '옥외광고물관리규정',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규정'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서울메트로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안이 오면 해당 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거치고 필요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심의위원은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가 자체 심사 또는 광고심의시 참고한다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규정'을 살펴본 결과 서울메트로의 규정 해석에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광고자율심의규정' 27조 편견에는 "광고는 특정인종, 성별, 종교, 지역, 연령, 계층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여성시대의 광고는 그 목적이 성평등 실현에 있고 오히려 차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메트로의 이번 결정이 해당 규정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서울메트로가 이 규정에 의거해 심의를 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8조 품위, 18조 선정성 등이 지켜지지 않은 광고가 만연했다.
지하철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항상 졸려보이는 눈의 그녀" "5살이나 많은 여자한테 내 남자를 뺏겼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성형외과 광고는 '신체적 결함이나 약점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에 해당해 동 규정에서는 광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신체가 부각된 사진이나 그림의 사용 역시 선정성 조항에 위반되지만 공공연하게 광고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서울메트로의 광고 심의가 제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그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시민의 질문에 "해마다 증가하는 운영부채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광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 투자하는 등 서울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메트로는 <포커스뉴스>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자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 문구사용이나 수술 부작용의 경고 문구 명시 여부를 심의해 광고 게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성시대 광고 불허와 관련해서는 "광고 승인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심의 중인 상태로 신속히 광고심의위를 개최해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지하철은 공적공간이므로 성형을 과도하게 부추기거나 미의 기준을 왜곡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며 "여성에게 부당한 억압과 스트레스를 주는 성형광고는 공적 공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여성시대 광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진짜 필요한 공익적인 광고는 논란이 있다고 거절한다"며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들의 공익적인 광고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여성시대가 게재하고자 한 광고. <출처=블로그 캡쳐>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에 게재된 성형외과 광고 중 일부. <출처=네이버 카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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