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검찰, 박동훈 前사장 구속영장 청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7 1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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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근무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 대답 없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박동훈(64) 폭스바겐코리아 초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따르면 박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문서 변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폭스바겐 '유로5' 차량을 폭스바겐 독일 본사로부터 대량 수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 차량을 2007년 12월 국내에 들여와 12만대 이상을 팔았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코리아를 이끌며 차량의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29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61) 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박동훈(현 르노삼성차 사장)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FK) 사장이 5일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05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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