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시간 운전 버스·화물 운전자 최소 30분 휴식 보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7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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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강화

대형 승합·화물차 졸음방지 첨단장치 장착 의무화해나가기로
△ 여름철 버스기사의 휴식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버스, 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연속 운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 시간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버스-승용차 간 다중 추돌사고로 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가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운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 30분(15분 단위 분할 가능)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활용해 운행시간과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현행 5일인 자격정지 기간을 30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운수업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기로 했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부적격 판정 시에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 운수 업체에 대해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에 이탈경고장치(LDWS) 같은 졸음방지 첨단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나가며,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버스운전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도 확충키로 했다.운전기사가 버스 트렁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포커스뉴스 DB> 2016.07.22 박나영 기자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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