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차례 걸쳐 14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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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채동욱(58)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7)씨가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3년 5월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 등과 함께 가사도우미였던 이모씨와 그 아들을 협박해 빌린 돈 2900만원을 면제받고 자신과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에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소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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