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경찰과실 인정…대법 "국가가 더 배상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7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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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했다면 생존상태서 구출했을 것"

위자료만 인정한 2심 깨고 '파기환송'
△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오원춘 사건'에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국가가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1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수색이 제대로 이뤄져 A씨를 생존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원춘은 2012년 4월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살해되기 전인 밤 10시50분쯤 112에 신고해 위치와 상황을 알리다 오원춘에게 발각됐다. 전화가 끊기지 않은 채 오원춘과 A씨의 대화 내용과 현장 상황이 전달됐지만 신고센터 요원은 A씨에게 계속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요원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순경이었다.

유족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총 99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주의 의무에 소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가해자인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한 채 위자료 2130만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전국 경찰관들이 1억7000여만원을 모금해 유족들에게 전달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이 경찰관들의 직무위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심은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오원춘은 2013년 1월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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