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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조한 표정의 신영자 |
(서울=포커스뉴스)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총 80억여원의 뒷돈을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6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요식업체 A사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 이사장에게 총 14억7000여만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전국 롯데백화점 내 4개였던 A사의 매장은 19개로 늘어났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목이 좋은 곳으로 매장을 바꿔주는 대가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억여원을 건넸다. 화장품업체 C사도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000여만원을 건넸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아들의 장모가 소유한 회사에 자신의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명목으로 약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들 명의로 세운 인쇄업체, 부동산투자업체 등에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약 1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이용해 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에 신 이사장이 관여했는지도 계속해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그룹 차원의 비리 연루 의혹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인 고 노순화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신 이사장은 롯데의 백화점사업 등을 이끌다 2012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서울=포커스뉴스)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특혜 제공 대가로 20억원 가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7.01 성동훈 기자2016.07.25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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