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분야 23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6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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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 시행
△ 기재부.JPG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8월부터 반도체 등 7개 신산업 분야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의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23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 수입시 0% 관세율을 적용(기본관세율 3~8%)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해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설비와 원자재 23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품목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이차전지와 온실가스저감장치 등의 생산 설비·원부자재 16개 품목(관세지원액 89억8000만원),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 분야에서 OLED·시스템반도체 생산 설비 5개 품목(관세지원액 46억8000만원), 융복합 소재 분야에서 탄소섬유·폴리케톤 생산 설비 2개 품목관세지원액 6000만원)이다.

이번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은 201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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