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육의 자유‧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
![]() |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28일 최종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22조(벌칙)는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배우자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나는지,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헌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지만,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고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법률전부가 위헌이라는 '법률 전부 위헌무효'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5.26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