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없었다…단순 서류 실수” 혐의 부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5 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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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제도 자체 흔드는 중대한 문제. 행정처분 할 것”
△ 굳은표정의 아우디폭스바겐 사장단

(서울=포커스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5일 소음·배출가스 시험조작서 조작 혐의에 대해 “단순 서류 실수”라는 입장을 내놓고 선처를 구했다. 환경부는 이에 반박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요하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2층에서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 인증 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회를 마치고 “사측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선처를 부탁했다”며 “나머시 사항들은 환경부 측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소음·배출가스 시험조작에 대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정수 교통안전연구소장 소장은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에서 문제가 없었다. 서류에서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은 단순 서류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란 생각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폭스바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정하진 않았지만, 배출가스 최초 인증 이후 사후관리에서 일부 차종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 다른 차종도 문제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최초 인증 시 배출가스 전반에 대한 서류 성적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인증이 나가는 것이 인증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것에 하자가 생겼으니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인증 절차에 대해서 김 소장은 “폭스바겐은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며 “기존 인증절차와 동일하게 서류 검사를 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차에 대한 실도로도 검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소음·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인증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환경부가 배출가스·소음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를 확정하기 전, 규정에 따라 회사 측 소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22일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중단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인천=포커스뉴스) 요하네스 타머(오른쪽) 아우디폭스바겐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차량 인증 조작 관련 환경부 청문회를 마친 후 청문회장을 나서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6.07.2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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