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우리나라만 IFRS4 2단계 도입안할 수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4 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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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소멸시효 판단 존중할 것"

(서울=포커스뉴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보험사에도 유예나 제외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금감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가 IFRS4 2단계 기준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이를 유예하거나 제외할 경우 보험을 포함해 전체산업의 회계정보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IFRS4 2단계의 핵심 내용은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회계상 보험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급여력비율과 같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이 대폭 하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IFRS4 2단계 도입 지연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었다. 실제 앞서 6월 열린 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회사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진 원장은 지연없이 IFRS4 2단계를 적용할 것이며, 도입 예정 시기가 2020년으로 아직 남은 만큼 보험사에 남은 기간 동안 자산‧부채 시가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자본확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밖에 진 원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면,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에 요구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진 원장은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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