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정보 유출' 현직 경찰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3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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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김모 경사를 구속했다.

성 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따른 범죄혐의에 관한 구체적 소명정도,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 시내 룸살롱 유흥업소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양모(62)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사의 혐의를 포착했다.

양씨는 김 경사 등에게 강남 일대 룸살롱 단속 정보를 입수한 뒤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로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2곳에서 4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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