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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재화 변호사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종업원 12명의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지난달 민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의 소송 진행이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념 등에 기초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정 내 질서유지가 특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심문 과정에서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안위에 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기피신청을 제기한 민변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민변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확정되고 인신보호 사건은 당초 재판을 맡았던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진행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대리한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을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심리했다.
재판부는 앞서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보호 등을 이유로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시켰다.
비공개 재판 이후 정부 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피수용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법원에 출석하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변은 "이번 심문기일에서 주된 내용은 탈북 종업원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며 "재판부에 이들을 다시 소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종업원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오늘 심문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났고 녹음과 속기도 불허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오늘 심리는 무조건 끝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민변의 이번 청구는 종업원들이 자유 의지로 입국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긴 끝에 제기됐다.
민변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해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서씨 등 12명을 접견하겠다며 접견신청서를 제출했다. 입국의 자발성 여부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정원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며 접견을 거부했고 이에 민변은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법은 국가기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된 이들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이재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정보원 상대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 1차 심문기일에 참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06.2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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