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축받으며 법정나서는 조석래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64)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조 회장등이 "해임 권고조치를 내린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뒤 1갱월 이내에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착수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검찰청 등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후로도 상당 기간동안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기간도 상당히 길고 규모도 3000억원대로 거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 등은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자본시장에 공시한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했고 자금을 조달했다"면서 "투자자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재무제표 공시내용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조 회장 등에게 내려진 해임 권고 조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금융위 증선위는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조 회장 측은 해당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4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증선위는 조 회장 등이 지난 2005년부터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 11월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5000만원, 2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앞서 조 회장 등은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조 회장은 또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016.01.15 허란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