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과 감독,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4일 금감원은 25일부터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대부채권 매입 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대기업 계열회사)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 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 중 하나에라도 포함되는 대부업자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대형 대부업자는 25일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으로 교체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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