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법, 수요자 중심으로 판결…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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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대법원은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사법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행위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바라봤지만 대법원은 ‘의료행위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며 "안면부에 대한 의료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악안면에 대한 진단·처치 교육도 하고 있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다른 의사와의 의료행위와 비교해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일각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의료행위 개념이 의료기술의 발전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도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법부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양방 공급자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환자 등수요자 중심에서 바라봤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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