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강제 철거 계기…맘상모·野 박주민, 임차인 보호하는 '맘상모법' 발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1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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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환산보증금 폐지·무제한 기한의 계약 갱신 등이 골자
△ 맘상모.png

(서울=포커스뉴스) 힙합듀오 리쌍과 퇴거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임차상인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맘상모법) 개정에 나섰다.

맘상모는 박주민 의원 등과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산보증금 폐지 및 임대차 기간 내 퇴거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맘상모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은 △환산보증금 폐지 △무제한 기한의 계약 갱신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맘상모는 지난 18일 리쌍의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곱창집 '우장창창'의 강제 철거가 집행되며 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리쌍측과 '우장창창' 주인 서윤수(39)씨는 2010년부터 퇴거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맘상모는 이 과정에 반발해 리쌍 측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말, 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강제 철거를 계기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며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이면 임대인의 계약 중단 통지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서 "하지만 작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천738만원"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자리에 참석해 "법이 공정하게 양쪽의 권리를 잘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현행법상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한데 기준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박 의원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장창창' 주인 서윤수씨 외에 실제 임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맘상모 기자회견 사진. <출처=맘상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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