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술병 경고문구 쎄진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1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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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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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소주 등 주류용기에 임신 중 태아 건강에 대한 경고문구가 표기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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