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검찰개혁 1호 공수처 설치…국민의당·정의당 공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1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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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공소유지 업무 담당…검찰 기소독점주의 견제

수사대상, 선임행정관 및 준사법기관 국장급 공무원 대상…"역대 가장 넓은 범위"

우상호 "새누리 내에도 찬성 의원 많아…통과 가능성 높아"
△ 검찰 개혁방안 발표하는 박범계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진경준 검사장 등 법조계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는 21일 "검찰개혁의 1호 법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더민주 내 민주주의회복 TF단장을 맡고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검찰개혁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야3당 안의 차이를 협의한 후 즉시 법조문화해서 공동으로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방안은 기소 독점주의·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통제가 첫째 과제, 검찰 조직의 인사개혁이 두번째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회복TF가 제안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은 다음과 같다.

공수처 처장은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장과특별 수사관의 경우는 처장이 인사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설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해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역할을 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3~4급에 해당하는 선임행정관도 포함된다. 판검사뿐 아니라 감사원,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준사법기관 국장급 공무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대상에 들어간다.

대상 범죄로는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형법 제122조 등) 및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등의 죄와 수재·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등,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등의 죄가 해당된다. 이밖에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함께 자리했던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새누리당이 민주적으로 내부 논의가 잘 진행되면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9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 법안 추진을 공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야3당의 공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TF 검찰개혁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2016.07.2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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