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 치의학 학문적 원리 다르지 않아" 무죄 취지로 사건 돌려보내
![]() |
△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
(서울=포커스뉴스)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만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의학과 치의학은 그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또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며 "안면부에 대한 의료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악안면에 대한 진단‧처치 교육도 하고 있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다른 의사와의 의료행위와 비교해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톡스 시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환자 A씨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07.21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