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신축 대형 건물에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적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0 1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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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생산 및 절감방안 도입하는 등 친환경성 확보토록 심의기준 강화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서울시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다.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시는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해 구체화 시켰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시는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 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사례.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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