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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한 진경준, |
(서울=포커스뉴스)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100억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의 140억원대 재산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한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4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서울=포커스뉴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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