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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굳은 표정 |
(서울=포커스뉴스) 이재현(56) CJ그룹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상고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에 따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6월과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등 총 2000여억원의 범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 등으로 각각 낮췄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3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만 유죄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형법상 배임을 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은밀한 방법으로 약 251억원의 거액 세금을 포탈했다"며 “이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 차명주식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역외탈세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죄와 관련해서도 "그룹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CJ 해외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입게 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회사 제도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행이 발각된 후 행한 조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양형요소에서 배척했다.
다만 배임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배임에 대한 특경법은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범죄수익이 5억~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는 금액에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제범죄의 경우 통상 그 혐의에 따라 범죄수익이 기준 이상일 경우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이후 CJ 측은 전체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을 계획이라며 재상고했다.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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