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 '5조→10조원' 상향 안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9 0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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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현행 기준 유지, 신산업투자 등 예외인정 방향으로 가야"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10조원으로 상향

(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19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에 참여한 중소기업 단체는 중기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난다"며 "그렇게 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갑을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기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포커스뉴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선 사무총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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