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수준 '식파라치' 주의보…식품수출업체 '비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9 0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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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보상 규정 악용…식품라벨 글자크기·원산지 빌미로 신고

(서울=포커스뉴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내 식품안전법 및 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식파라치'(식품 파파라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는 19일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식파라치의 실태를 알렸다. 식파라치는 기업이 중국 식품안전법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0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목표제품을 발굴, 대량으로 구매한 후 신고를 통해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다.

특히 보고서는 이들이 일반인이 알기 힘든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해 식품 기업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식품라벨의 글자크기, 표준, 원산지 등 내용과 유통기한을 위주로 신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정책, 기준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에 과거 검사를 담당한 질검총국 직원 출신이 식파라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중국 상하이의 한 대형마트 와인 매장에서 프랑스와인의 중문라벨에 이산화황 첨가표기 누락을 발견한 식파라치는 2만250위안(약 345만원) 상당의 해당 제품을 구매후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구매가격의 10배인 20만2500위안(약 3450만원)을 배상받았다.

식파라치는 최근 기업형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신고건수는 40만9830건에 달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식파라치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약 3000명 이상의 식파라치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파라치가 중국 당국에 신고하면 제품은 리콜 조치를 받고, 식파라치와의 배상협상에 임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경영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 업체들은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욱태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서욱태 지부장은 "중국 식품안전기준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개정사항도 고시형태로 발표하기 때문에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기 어렵다"면서 "중국 판매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통상과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식파라치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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