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수색에 경찰 45명 동원…法 "공무집행방해 정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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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아버지와 외삼촌 등 가족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수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관 45명을 출동시켜 직무를 방해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자신이 머물던 서울 구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아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전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신고했다.
이후에도 A씨는 5~20분 간격으로 총 7회에 걸쳐 전화해 "작은외삼촌을 죽였다. 사체를 숨겨 놓았다"며 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빨리 출동하라"고 재촉하며 "다른 사람들도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45명을 동원해 A씨 체포하고 약 1시간 동안 사체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A씨의 신고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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