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후무' 현직 검사장 구속에 법조계 충격…"실효성 있는 개혁안 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8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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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구속 이후 검찰 개혁 목소리 높아

법조계 "내부 감찰 엉망…현실적 개혁안 마련해야"
△ 굳은 표정의 진경준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다.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참담한 일에 법조계는 당혹스러운과 분노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17일 새벽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대표로부터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4억25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취득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3월 김 대표에게서 제네시스 차량을 차명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진 검사장은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강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 또한 있다. 당시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었다.

진 검사장의 구속이 결정된 후 김현웅(57)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내부 청렴 강화 등의 대책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대책마련이 과거처럼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 검사장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검찰 내부조직이다. 최근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쌓아올린 국민들의 신뢰가 한번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도 이같은 분위기에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검사 A씨는 "내부 분위기는 참담함 그 자체"라며 "매일 아침이면 새로운 일이 터지고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 검사들은 진 검사장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밤새워 일을 해도 이런 사건 한번 터지면 국민들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전부 헛수고가 돼 버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다"면서 "이 때문에 감찰 강화에 대한 부분은 안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A씨는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대오 조대환 변호사 역시 "(검사 부정이나 비리를)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협업 시스템 강화를 들었다. 조 변호사는 "우리 검찰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사건을 결정할 때마다 모든 검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가 있다"면서 "지금은 대부분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한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혼자 수사를 하다보면 독단에 빠질 염려가 있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를 한 부서는 의견만, 기소를 하는 부서에서는 승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부정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무실도 붙어있고, 어떤 사건을 어떤 경위로 어떤 방향을 향해 가져가는지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며 "동료간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지 지적하고 시정하는 풍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검찰 내부에는 '너나 열심히 하지, 왜 남의 사건에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아서 정신이상자 수준의 행동을 하더라도 못본척 하는 소극주의가 만연해 있다"면서 "이런건 개인 보신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검찰 전체를 약화시키고 오염시켜 점점 무너지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또 "현재 검사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수사 중에 취득한 비밀은 당연히 이용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 모든 검사들은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등록을 받고도 이런 부정을 잡아내지 못한 내부시스템이 엉망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 B씨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B씨는 "검사들은 당연히 재산등록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라면 누구나 재산등록을 해야하고 나름의 검증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진 검사장 사건 같은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며 "스스로 청렴하지 못한 조직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어떤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랬다.

B씨는 또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고개를 숙였다"면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매번 재발방지를 말하면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지도 못했다는 얘기"라며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진 검사장 사건으로 검찰 조직 내부 감찰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그 정도 큰 규모의 비리가 이뤄지고, 그렇게 큰 돈을 받고 주식을 산 것인데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산 공개에서 진 검사장이 검찰 안에서 재산 순위 1위였는데, 그럼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 늘었다거나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봐야 함에도 이를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며 "검찰 내부에 실질적인 감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특임검사가 임명되긴 했지만 매번 모든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검찰 현직에 있는 사람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금융조사부처럼 기업 내부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공개 등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나 검찰 총장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비위 사건에 있어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지금같은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검찰 스스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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