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받은 병원들의 궁색 변명…“원장님 7~8월 해외학회 가셨어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8 16:32:32
  • -
  • +
  • 인쇄
7~8월 휴가철 맞춰 리베이트 행정처분 요청 사례 많아

업계 "의원급 병원장이 두달간 해외학회라니" 고개저어
△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서울=포커스뉴스) “병원장님은 두 달간 해외학회에 가셨어요”

최근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대진의사를 두고, 휴가철에 맞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P제약사 리베이트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일부 의사들이 대진의사를 두고 병원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당 병원은 방문하는 영업사원과 환자들에게 “병원장님은 두 달간 해외학회에 가셨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름휴가 기간인 7~8월, 8~9월 동안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최근들어 병원장이 두 달간 해외학회에 갔다는 병원이 많다”며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 중 4곳이나 이번달부터 해외학회 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 병원장이 두 달간 해외학회 갈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실제로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아서 간 것”이라고 뒤뜸했다.

또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 역시 “’해외학회 갔다’는 변명은 오래전부터 리베이트 등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자주 써먹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 P제약사 리베이트 등 많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게 됐고, 이왕 쉬어야 되는 거 휴가철에 맞춰서 하는 것 같다”며 “다른 지역 영업사원 이야기를 들어봐도 최근들어 ‘해외학회’ 간 병원장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월별로 행정처분 의사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 지금 시점에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의사가 많은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보통 의견서를 제출할 때 요청하는 시점을 보고 결정한다”며 “한 지역에서 여러명이 같은 기간동안 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요청한 기간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