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신규채용 오히려 줄까 걱정"…최저임금 고율인상 우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8 1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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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소기업, 경영 어려워져 인원 줄이게 돼"

경총 "30인 미만 사업장, 매년 2조5000억원 추가 부담"

중기중앙회 "현실 감안 않은 높은 수준 인상…실망"
△ 최저임금위원회,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의결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가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시행 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관계자는 18일 "지금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임금이 많이 들어가니 경영이 힘들어져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인원을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 즉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자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거나 더 나아가 실업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 "브렉시트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경영계에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면서 "(7.3% 인상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진 지난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66% 인상된 '시급 1만원'을 요구하며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7일 최저임금 7.3% 인상 결정과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해당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길 호소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등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3% 인상된 6470원에 의결됐다. 2016.07.16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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