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드 배치는 위법"…국회 행동 촉구 기자회견 예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8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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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환경영향평가 등 없어"

법률 검토 의견서 각 당과 사무처에 제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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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민변은 "사드 배치는 경북 성주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무런 검증 없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데 급급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변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16페이지 분량의 법적 검토 의견서를 각 당과 사무처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국회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한다.(서울=포커스뉴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 회원들이 사드 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을 하고 있다. 2016.07.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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