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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축이는 경제부총리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올해 일몰을 맞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2016년 세법 개정안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편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사용액에 비례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공제해준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에 달한다.
야권도 일몰시한을 늦추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이 종료되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고 현금사용으로 세원 확보도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13월의 보너스’를 지키겠다며 이 제도를 3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3월 내걸고 6월 발의했다. 백재현 의원은 아예 일몰기한을 없애고 이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서울=포커스뉴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16.07.1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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