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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20년 전 저지른 마약 범죄를 이유로 평생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50대 대만인의 귀화신청을 거절한 법무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대만 국적의 왕모(58)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58년 한국에서 대만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왕씨는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다 2002년부터는 영주(F-5) 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했다. 왕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 2014년 3월 법무부에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왕씨가 1995년 두 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과거 범죄전력이 있어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왕씨는 같은 해 4월 "술기운과 호기심에 마약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법원에서 선처 받은 후 20년 남짓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형제들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왕씨가 20년 전 저지른 범죄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며 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은 귀화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 한번이라도 범죄전력이 있으면 평생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가 이번과 같은 귀화 허가 기준을 유지할 경우 왕씨는 앞으로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 된다"며 "귀화를 불허함으로써 얻을 공익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왕씨가 받을 불이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왕씨가 20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출생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점, 형제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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