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학부모회 등 학교 주변 건축시 교육현장 의견 듣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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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아프리카 희망학교 체험전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8월 한진그룹이 서울 경복궁 옆 특급호텔을 건설하려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계획이 유보됐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8년 학교 주변(200m 이내) 관광호텔 신축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히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를 요청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키면서 야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한진그룹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지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대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4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인근에 난립하는 건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는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을 원칙적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만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의 건설도 금지된다.
또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교주변 개발사업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게하겠다는 취지다.
방사선에 대한 부분도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를 금지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서울=포커스뉴스)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굿네이버스 '아프리카 희망학교 체험전'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보낼 가방을 완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5.2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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