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갑을오토텍노조 공장1층 출입구 점거.jpg |
(서울=포커스뉴스)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P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1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P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갑을오토텍은 지난 2014년 말 채용한 신입사원 60명 중 일부가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으로 입사 직전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노조 파괴 교육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한편 불법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해 갑을오토텍은 "기형적인 주간 연속 2교대로 인한 생산대응의 어려움과 금속노조의 잇단 파업으로 물량 생산에 차질을 빚어 불가피하게 관리직 사원들이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사진제공=갑을오토텍>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