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 공소시효 10년…'포괄일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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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답하는 진경준 |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데는 '포괄일죄' 적용이라는 신의 한수가 있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김정주(48) NXC(넥슨지주회사) 대표에게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매입한 넥슨 주식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실상 공짜로 넘겨받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괄일죄 적용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② 포괄일죄
'포괄일죄(包括一罪)'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동일한 행위의 범죄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처벌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역시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진 검사장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들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한다면, 지난 2006년 넥슨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부분이나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시가 약 5000만원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은 점까지 하나의 뇌물수수 혐의로 묶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해 고민하던 중 특임검사 1호 사건인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포괄일죄 적용이라는 힌트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수사대상 기업으로부터 뒷돈으로 수억원을 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전 검사는 초등학교 선배인 한 건설업자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2번에 걸쳐 5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김 전 검사는 "12차례 뇌물수수 중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벌어진 3차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12번의 뇌물수수 혐의 모두 하나의 연속된 범죄행위로 보고 포괄일죄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이같은 논리를 근거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 모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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