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4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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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초과 제품은 제품회수 등 요구할 계획
△ 환경부 도표.PNG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대해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위해(危害) 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생활화학제품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조사·평가에 착수했다.

올해 5월까지 추진된 연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은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번에 조사된 물질 중 일반적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은 없었으며, 위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로 사용된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안전기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해 구성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이 확정·시행되기 전에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안전기준(안)을 초과하는 제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안. <도표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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