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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 공판을 앞둔 대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후 돌연사로 위장한 남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6)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자택 거실에서 아내 A(42)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다음날 아침 경찰에 A씨가 돌연사한 것으로 위장신고를 했다.
고씨의 거짓말은 A씨의 사체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검결과 A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목이 졸려 목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고씨는 범행을 전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 타기' '집에서 사망시 부검' '아내 살해 남편 징역 얼마' '급성 심근경색 사망시 보험금 지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부검감정서 등을 보면 아내는 독성농도에 해당할 정도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다"며 "깊은 수면 상태에서 타인의 손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고씨는 1억원의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부인을 살해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7년간 함께 살아온 세 아이의 엄마를 어린 딸 옆에서 살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까지 했다.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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