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協 "치매치료, 한의학 효능은 이미 검증 완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4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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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료계 "한의사 치매 진단·치료 불가" 주장에 반박
△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jpg

(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양방의료계의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일은 국민 건강에 위해된다'는 주장에 '치매 치료에 있어 한의학의 효능은 이미 검증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양방의료계는 서울시의 인지기능 저하 노인들의 한약제제 투여에 대해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등에는 신경해부학, 신경병리학 등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방의료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학의 기여도를 폄훼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매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이미 국내에서 보건소 공공사업을 통해 한의치매치료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무시한 채 한의사가 치매 진료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식의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한의공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 △외국의 한약제제 처방 사례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2016.07.14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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