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독일 본사 임직원 7명 출석 요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4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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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버 힐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소환 대상
△ 폭스바겐 퇴출 수순? 70% 국내 판매금지 초읽기

(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독일 본사 임직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 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변호사를 통해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한국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출석 대상에는 2007~2012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역임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폭스바겐 한국지사를 상대로 품질 인증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엔진 개발 기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52) 이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2차례에 걸쳐 임의조작하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대의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4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골프 1.4 TSI 461대를 수입하고 2013년 7월부터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 없이 당초 인증받지 않은 부품 17종 350여건을 장착한 아우디 A7 등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소환조사를 받은 폭스바겐코리아 초대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독일 본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독일 검찰청에 수사 공조 요청도 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앞서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정황이 있다며 인증취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32개 차종 가운데 현재 판매 중인 27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제품 70%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차 전시장이 보이고 있다. 2016.07.12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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