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편지' 명예훼손, '허위 수사결과' 주장은 인정 안 돼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 'BBK 의혹'을 폭로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50)씨가 "교도소장의 접견 제한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수감 당시 천안교도소장이 부당하게 접견을 제한하고,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하향 조정해 김씨의 권리가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검찰이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가짜편지' 관여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직무를 유기하고, '가짜편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또 김씨가 'BBK 가짜편지' 관련자인 양승덕 전 경희대 행정부처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때 검찰이 문서 송부촉탁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BBK 가짜편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김씨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여권과 교감해 국내로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대선을 한 달 앞둔 2007년 11월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밝힌 김씨가 입국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전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는 대선판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대선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당시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기획입국설'을 주장하며 가짜편지를 공개했다. 언론에는 김씨와 미국에서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신경화씨의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 집(청와대)'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이 편지는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가 형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양승덕 경희대 행정부처장 등에 의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씨와 신경화씨 형제 등이 가짜편지를 언론에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이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2014년 12월 양씨와 신경화씨를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500만원, 2심에서는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김씨는 현재 'BBK 사건'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2016.01.20 주영민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