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입법조사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 해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4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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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
△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는 김해영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두 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규정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다.

해석이 의심스러울 경우 '국가 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상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미사일방어체계(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해영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네덜란드 역시 기존 미국과 체결한 모(母)조약이 있음에도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을 체결할 때 의회를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6.06.29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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