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륜 사실 여부 따라 형량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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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남자 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대기업 H사 총수 아들이 자신의 '불륜설' 찌라시 유포자를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H사 총수 아들 A씨가 자신의 불륜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글은 "H사 A씨와 유명 스포츠스타의 부인 B씨가 불륜여행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게시 이후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계정은 폐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미국 본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륜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불륜이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A씨와 B씨를 상대로 불륜 사실 여부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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