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의 여권정보를 이용해 만든 대포폰을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정보를 사들여 선불폰을 개통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통신판매업자 A(31)씨와 관광통역안내사 중국인 B(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관광통역안내사 5명은 제주도에서 여행사 가이드로 활동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을 회수해 촬영한 뒤 그 이미지를 중국의 브로커에게 1매당 1만~1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통신판매업자 10명은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여권 정보를 1매당 6만~7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이용해 별정통신업체(MVNO) 선불폰을 개통하고 중간매개업자(속칭 나까마)를 통해 1대당 7만원씩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 등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중국인 관광객 340여명의 여권정보를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통신판매업자 A씨는 브로커로부터 여권 사본 400여매를 구매해 800여대의 대포폰을 개통·판매해 약 5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내 25개 별정통신사간 가입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어 명의를 도용한 1개의 개인정보로 최대 25대의 선불폰 개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여행사(법인)들이 가이드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 이외에 중국인 관광객의 여권 정보를 판매하는 여행사 가이드와 대포폰 유통 통신판매업자들의 인적사항을 추가 특정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사증 제도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공항·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사증없이 입국 가능한 제도이다.제주도 방문 중국인 관광객 명의도용 대포폰 유통과정. <자료제공=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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