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롯데 50억 수수설'…언론사 상대 5억 손배소 청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3 17:50:33
  • -
  • +
  • 인쇄
"금품수수 사실 허위 적시해 명예 심각하게 훼손"
△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한 최경환

(서울=포커스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보도 당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사죄하거나 정정보도를 내기는 커녕 12일자 기사를 통해 계속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저는 인격적 가치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평생을 쌓아온 업적이나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제가 마치 부패한 정치인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어 제 명예가 심히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로서는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8·9 전당대회 불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7.06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