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가입자 위험등급 높여 10년간 보험료 더 받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3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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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직 가입자를 외근직으로 분류, 월 5500원씩 10년간 더 내"

10년간 추가로 낸 보험료 돌려달란 요구엔 '묵묵부답'

(서울=포커스뉴스) KB손해보험이 가입자의 직업 위험등급을 한 단계 높여 10년간 보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더 낸 보험료 및 이자에 대한 요구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 옛 LIG손해보험(현 KB손보)에 텔레마케팅을 통해 매직세이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한달 3만349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위험등급 2급(운전 및 외근직원 등) 직군에 해당하는 보험료다. 그러나 A씨는 내근직이었고 보험료는 당시 기준 2만8890원이었다. 결국 10년 동안 A씨는 매달 5500원씩 더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보험사로부터 날아온 우편물로 인해 확인됐다. A씨는 KB손보에 매직세이프보험과 건강보험 2개를 가입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에는 직업급수가 1급으로 돼 있었던 것.

건강보험은 2013년에 가입했고 두 보험에 직업급수가 다르게 표기돼 있으니 KB손보가 이를 확인하는 우편이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위험직군에 있으면서 보험료를 덜 내려고 직업을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하거나, 실제 보상문제가 생겼을 때 직업을 낮춰 명기했다는 사유를 대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A씨는 반대로 위험 등급 직업군 분류가 높게 표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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