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간 뺏고 빼앗는 도입의약품…LG생명과학 vs 사노피 결국 소송까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3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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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부당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2억1000만원 배상해라”

LG생명과학 “계약상 영업활동 미이행…조사협력도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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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제약사들간의 의약품 공동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제약사들간의 법적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에서는 국산 당뇨신약 ‘제미글로(개발사 LG새명과학)’를 마케팅 해오던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LG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제미글로를 개발한 LG생명과학이 사노피아벤티스와의 공동마케팅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LG생명과학은 2012년 10월 제미글로를 출시하면서부터 마케팅 파트너사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를 선택했다.

하지만 올해 초 LG생명과학은 사노피가 공동마케팅 계약 당시 맺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대웅제약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에 따라 사노피는 LG생명과학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웅제약에게는 ‘채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사노피아벤티스측 변호인은 “LG생명과학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고, 이로 인해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LG생명과학측은 사노피가 계약상의 판촉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생명과학측 변호인은 “LG생명과학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사노피측이 계약상의 판촉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사협력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반론했다.

이 변호인은 “LG생명과학이 헬스케어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세지딤스트레티직데이터(CSD)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노피가 판촉업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CSD는 병원과 의사들의 설문을 표본집계해 병원 방문 횟수, 해당 제품 마케팅 활동 흐름을 볼 수 있는 데이터다.

오히려 “사노피가 판촉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노피 측이 제대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게 입증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노피가 판촉활동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이로 인한 계약해지가 적법한지 등이 쟁점사항이 될 것 같다”며 “양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공동마케팅 계약으로 인해 벌어진 첫 번째 소송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제약사들간 파트너를 변경을 하는데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 제품. <사진출처=LG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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