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노역' 전두환 처남 이창석…과세 취소 소송 제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3 1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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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은 일반소득과 달라…세금 다시 책정해야"
△ 빈소 빠져나가는 전두환

(서울=포커스뉴스) 탈세 혐의로 수십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이를 내지 않아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가 자신의 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52)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실제 거래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 소득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고 양도소득세 27억원의 과세를 피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에게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재용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와 전씨는 각각 벌금 34억2950만원, 38억6000만원을 미납했다. 두 사람을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버티자 검찰은 지난 1일 두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했다. 이씨는 2년4개월간, 전씨는 2년8개월간 구치소에 갇혀 공장 등에서 일해야 한다.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씨에게 포탈세액 27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5월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포커스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5.11.25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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